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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100자 게시판] 총영사관 요리사 모집 외

 24일 최선호 보험 설명회 둘루스 최선호 초이스 보험(2550 Pleasant Hill Rd Ste 115)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미국 생활의 기본이 되는 보험 관련 지식을 전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셜시큐리티제도,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문의=770-234-4800    6.25전쟁 73주년 행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가 오는 25일 오후 5시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몸바친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애틀랜타 한인회관(5900 Brook Hollow Pkwy)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 킴보장학생 선발 오는 30일까지 제36회 킴보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215명에게 각 2000달러씩 총 43만 달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애틀랜타에서는 25명을 선발한다. 2023년도 대학 진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bit.ly/429Mgqr    H 마트 콩국물 8.99불 H 마트에서 정식품 '진한 콩국물' 4개입을 오는 29일까지 8.99달러에 특별 할인한다. 여름철 콩국수를 집에서 즐길 수 있다.      코웨이 프로모션 코웨이가 27일까지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특정 제품 2가지 이상 렌탈 구매 시 500달러 상당의 쿠첸 121밥솥을 증정한다. 또 안마의자 렌탈 시 등록비 900달러를 할인하고 타사제품 렌탈 전환 시 200달러 상당의 비자카드를 증정한다.      29일 방어운전교육 장인용 AARP 강사가 29일 아틀란타 한인교회(3205 Pleasant Hill Rd) 다목적 건물 A-108에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안전운전교육을 진행한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간식, 볼펜, 등이고 교육비는 현금으로 25달러, AARP 카드 소지자는 20달러다. 30명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문의=413-244-8347      트루라이프 창고세일 둘루스 트루라이프 안마의자 전문점(2670 N Berkeley Lake RD NW, #10)이 30일까지 창고 대 세일을 진행하며 최신 안마의자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타주 배달 및 워런티 서비스도 가능하다. 문의=404-334-3700      총영사관 요리사 모집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관저요리사(행정직원)를 1명 채용하며 지원자를 2일(한국 시각)까지 받는다. 담당 업무는 관저 오·만찬 행사 요리 및 요리준비, 공관 주최 요리 관련 외교활동 지원 등이며 필수요건은 운전이 가능하고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영어가 능통하고 양식, 일식, 중식 조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를 우대한다.  웹사이트=tinyurl.com/2ywmpcva    KBS 한국어 말하기대회 KBS 월드라디오가 해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8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며 오는 28일~7월 2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 예선 주제는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지를 선정 후 그곳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을 받아 소개하는 방식으로, 1등에게는 400만원, 2등은 150만원 등 순위에 든 참가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tinyurl.com/3hzjdwee    왕서방 6.99불 중화홍콩요리 전문 둘루스 왕서방(3525 Mall Blvd NW #1a)이 오픈 10주년 기념으로 짜장면을 하루종일 6.99달러에 제공한다. 왕서방은 최근 실내 새단장을 마쳤으며, 연회석도 완비돼 있다. 문의=770-558-4555      샘스 수산 9.99불 둘루스 샘스 수산(3525 Mall Blvd NW #B2)이 주중 런치스페셜을 9.99달러에 제공한다. 매일 점심 시간 스페셜 메뉴가 다르다. 월요일은 회덮밥, 수요일은 장어덮밥, 금요일은 고니탕이며, 랍스터 볶음, 물회 등 여러 메뉴가 포함된'다주세요 세트'가 2인분에 120달러다. 문의=770-623-2004      삼촌네 9.99불 둘루스 삼촌네(3525 Mall Blvd NW #3)가 런치스페셜을 9.99달러에 판매한다. 우거지갈비탕, 김치찌개, 제육볶음, 된장찌개, 육계장, 냉면 등 다양한 메뉴가 런치 스페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고기, 고등어조림 등의 메뉴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770-837-0320    섬기는교회 장학생 애틀랜타 섬기는교회가 6회 '서번트 장학금' 장학생을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으로는 애틀랜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학생,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등이다.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skeca.org     ◇알림='한인타운 100자 게시판'은 한인사회 주요 행사 및 광고주 동정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나 일정이 있으면 이메일(atledit.koreadaily@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아 기자한인타운 게시판 안마의자 렌탈 애틀랜타 한인회관 최선호 보험

2023-06-23

[최선호 보험칼럼]아파트도 보험이 필요한가?

같은 영어 단어인데 나라마다 뜻이 조금 다른 경우가 더러 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리베이트’라는 단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리베이트가 뇌물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미국에서는 판촉하는 의도로 소비자에게 반환해 주는 돈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아파트’라는 말도 뜻이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게 아닌가 싶다. ‘아파트’라는 단어는 영어의 Apartment가 일본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면서 생긴 외래어이다. 그런데 이 말이 미국과 한국에서 다소 다르게 쓰인다. 미국에서 ‘Apartment’라고 하면 임대용 공동주택을 뜻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층수가 많은 분양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즉 미국의 Apartment는 한 회사가 주택의 주인인 경우가 많고, 그 주인이 각 주거 공간을 세입자에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한국의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다세대 대형 빌딩을 지어 각 주거 공간을 수요자에게 분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의 ‘아파트’는 미국의 콘도미니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렇듯 미국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저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여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고 아파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해 주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보험이 필요 없는 것일까? ‘임시로’ 씨는 지난 여름 미국에 이민 온 후에 친지 집에서 며칠 머물렀다. 두 가족이 한 집에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는 얼른 단독 주택을 마련하여 살고 싶었지만, 아직 모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그 계획을 몇 년 후로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는 우선 임시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아파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한국식으로 생각하여 고층빌딩의 분양용 주택을 머리에 떠올리고는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친지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아파트가 임대용 공동주택임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크레딧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로’ 씨에게 아파트를 세를 주겠다는 아파트 관리 회사는 별로 없어 고생했지만, 가까스로 세를 주겠다는 아파트가 있어 다행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임시로’ 씨가 잘못 한 것은 전혀 없지만 같은 빌딩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번지기 시작하여 ‘임시로’ 씨가 사는 아파트까지 몽땅 피해를 보았다. 아파트 안에 있던 세간살이를 불에 태워 먹은 셈이 되었다. 실로 난감했다. 친지와 함께 사후 대책을 고민하던 중에 ‘임시로’ 씨는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아파트관리 회사가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싶었다. 친지도 그럴 수도 있겠다며 아파트관리 회사에 가서 얘기해 보자고 한다. 과연 관리 회사가 책임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파트 관리회사가 가입해 있는 보험은 아파트 빌딩 구조물과 부속건물에 대해 책임진다.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재산은 어디까지나 거주자 본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임시로’ 씨는 나름대로 본인의 세간살이에 대해 따로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많은 아파트 관리 회사들이 임대인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아파트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재난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더구나 보험 증서를 입주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일반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도 렌탈(Rental)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주택 보험으로 세입자의 재산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최선호 보험: 770-234-4800

2019-12-27

[최선호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B의 벌금

누구나 운전하다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서 벌금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매우 기분이 언짢아진다. 특히 과속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으면 더욱더 그렇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과속하는데 하필 왜 내가 걸려들었느냐는 생각 때문에 더욱 억울한 것이다. 그리고는 벌금을 낼 생각을 하면 가슴속에 울화통이 치미는 것이다. 물론 다음부터는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억울하고 분한 생각부터 든다. 교통위반을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즉 금전적인 벌을 주어 차후에는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다. ‘메디케어’에서도 벌금이라는 것이 있다.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게 되는 벌금을 말한다. 정해진 룰 중 하나가 메디케어 혜택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메디케어 혜택 ‘지각 신청’의 벌금에 관해 알아보자. ‘설약은’씨는 올해 68세로서 40대의 건강을 지닌 신체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65세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메디케어 혜택의 일부만 갖고 있다. 메디케어의 두 가지 혜택, 즉 파트 A와 파트 B 중에서 파트 A만 가진 것이다.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65세가 될 무렵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하기 위해 메디케어 사무국을 찾았었다. “이제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하나 갖게 되는구나”라고 잔뜩 기대하고 말이다. ‘설약은’씨와 마주 앉은 메디케어 담당자는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다. 설명 도중 담당자는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이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매달 100달러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약은’씨에게 일러 주는 것이 아닌가. 메디케어가 완전 무료인 의료보험인 것으로 알았던 ‘설약은’씨는 다소 당황했다. 본인은 40대의 건강을 지녔기 때문에 전혀 의료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설약은’씨는 매달 100달러씩 보험료를 내는 것이 무척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결국 ‘설약은’씨는 공짜로 주어지는 메디케어 파트 A만 가입하기로 하고 파트 B는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도 파트 B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과연 ‘설약은’씨의 생각이 현명한 선택일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평생 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또한 절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산다면 ‘설약은’씨의 선택이 현명한 것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누구나 절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평생 살 수는 없다고 보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평생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벌금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파트 B를 제때 가입하여 내는 파트 B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합산한 금액과 나중에 가입하여 벌금을 보태어 낸 파트 B 보험료 총합산 금액이 대개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몇 살까지 사는가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결론은 파트 B의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비슷한 액수의 돈을 결국 내게 되면서도 파트 B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만 갖게 되는 셈이 된다. 늦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했다고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혜택을 신청하는 ‘설약은’씨처럼 약은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몸에 병이 날 때만 병원을 찾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사고에 의해 병원을 찾을 때에는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인지도 모른다. 당장에 부담해야 하는 파트 B의 보험료를 아끼려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것보다는 파트 B의 혜택을 제때 갖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2019-10-25

[최선호 보험 칼럼] 미국 거주 기간과 메디케어 혜택 자격

어떤 배짱 두둑한 사람이 죽어 가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이 사람은 넉살 좋게도 저승사자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다. 기가 찬 저승사자는 부탁이 뭐냐고 물었다. 이 ‘배짱맨’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로 갈 텐데, 죽기 전에 미리 양쪽을 여행해 보고 나서 갈 곳을 희망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저승사자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그래서 천당엘 가보니 모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따분하게 살고 있고, 반면에 지옥에서는 모두 술과 여자에 흥청거리고 있더란다. 그래서 그는 얼른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지옥으로 갔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일은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구덩이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아까 왔을 때와는 많이 틀리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저승사자가 말하기를, “아까는 관광비자로 온 것이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했다. 물론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관광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농담이다. 미국으로 이민 오면 가장 먼저 심각하게 접하는 것이 ‘영주권’이라는 제도이다. 모든 제도가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메디케어 혜택도 영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주권을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일정한 기간을 살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영주권이 주는 혜택 중 하나이다. ‘이민 온’씨는 이민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이제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몹시 많이 불편했지만, 의료보험료가 하늘보다도 높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냈다. 듣자 하니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득세 보고를 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메디케어가 노약자에게 정부가 주는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민 온’씨는 “불행하게도 나는 미국에 거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구나”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와 대화하던 중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우집’씨의 말을 들은 ‘이민 온’씨는 그동안 자기가 듣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이 있어야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민 온’씨는 분명히 10년 이상 일하면서 소득세 보고를 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5년 동안 거주하면 누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잘못 말해 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우집’씨에게 다시 물었더니, ‘이우집’씨는 10년이라는 말은 자기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분명히 이민 온 지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이우집’씨 본인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는다고 말하면 무척 이상할까?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까. 그런데 ‘이우집’씨 이야기가 맞는 것은 무슨 역설 같은 말일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5년이 지나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단서가 달려 있다. 65세가 되고 5년 이상 거주했는데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거나 40점에 모자라는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만 가능하다. 즉 보통 사람에게는 공짜로 주어지는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30점 미만인 사람은 매달 400달러에서 500달러(해마다 달라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30점 이상을 채운 사람은 200-300달러(해마다 달라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물론 나중에 계속 소득세 보고를 하여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그리고 파트 B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135.50달러(2019년 기준)를 매달 내야 한다. 물론 소득이 극도로 높은 사람은 135.50달러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 따라서 ‘이민 온’씨는 본인이 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만일 ‘이민 온’씨가 파트 A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파트 B만 가입해도 된다. 물론 파트 B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파트 A의 혜택은 병원 시설을 이용할 때의 혜택이고, 파트 B의 혜택은 의료 서비스(의사) 혜택을 말한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못 채웠다고 해서 낙망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최소한 파트 B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미국 거주 5년 이상인 사람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65세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벌금 액수는 나이가 65세 넘은 지 몇 년이 지났나에 따라 달라진다. 간단히 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은 기간 12개월마다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매달 135.50달러가 정상 보험료이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은 기간 24개월이 넘는다면, 이 사람은 정상 보험료보다 20%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하튼 미국에서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메디케어를 신청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문의: 최선호 보험 770-234-4800

2019-10-11

[최선호 역사 칼럼] 커피와 아메리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해 신경 쓰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는 특히 그렇다. 근래에는 직장인들이 커피 컵 하나를 들고 출근하는 것이 하나의 풍속도가 되었다. 그것도 허접한 커피 컵이 아닌 폼나는 컵을 들어야 자신의 품위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침에 정신이 나도록 카페인을 공급할 만한 것이 홍차 혹은 녹차로 있으련만 거의 모든 사람이 커피 컵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일종의 풍습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교 모임에서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필수적인 일처럼 되었다. 그만큼 커피가 현대인과 밀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커피가 어떻게 인류와 친숙해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가 궁금하다. 커피 나무는 얼핏 생각하기에 고구마, 감자, 토마토, 땅콩, 아보카도 등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더구나 현재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생산되므로 그렇게 추측하기 쉽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커피 나무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에티오피아 고원 지대에서만 자생하던 나무가 이제는 온 세상에 퍼져 인류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커피라는 말의 어원은 커피 나무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의 카피아(Kafia)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고, 아랍어로 ‘Kahwe’라고 하던 것이 터키어로 ‘Kahve’로 되었다가 유럽에 전해져 현재와 같이 되었다고 한다. 아랍어의 ‘Kahwe’는 배고픔을 없애 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같은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커피라고 말하지만, 라틴어 계통에서는 ‘Cafe’라고 쓰며 독일어 계통에서는 ‘Kaffee’라고 쓴다. 커피가 발견된 시발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그중에서 칼디(Kaldi)라는 목동의 이야기가 가장 유력한 설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서기 900년대에 에티오피아 고원 지방인 카피아(Kafia)라는 곳에서 염소를 키우던 목동 칼디는 들판에 방목해 키우던 염소들이 앵두처럼 생긴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날 밤에는 항상 잘 자지 않고 흥분하여 밤새도록 시끄럽게 활동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 나무 열매를 직접 먹어본 칼디는 자신도 이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잠시 잘 오지 않고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특이한 점을 발견한 칼디는 즉시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사에게 이것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도사는 그 열매에 악마가 깃들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열매를 모두 태워 버리려고 불구덩이에 넣어 버렸다. 그러자 불구덩이에 들어간 열매가 불에 익으면서 매우 특이하게 구수한 향을 풍기게 되었는데,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불에 구워진 열매를 물에 우려 차로 마셔 본 후 모두 그 맛을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저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그 후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금세 지금의 예멘 지방을 통해 아랍 세계에 전해져 아랍인들의 이슬람 문화에서는 필수 음료가 되다시피 했다. 터키인들이 중동 지방을 석권하고 세운 오토만 투르크 제국도 그 전통을 이어받게 되었으며, 터키가 유럽을 침공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풍습도 유럽에 전해졌다. 콜럼버스의 대항해 시대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도 커피 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재배는 18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 커피 나무는 주로 아열대 지방에서 재배하며,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면 커피의 향이 진하다고 한다. 따라서 커피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커피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가진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 18세기부터 주로 많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현재 나라별 커피 생산량을 보면, 브라질이 1위이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순이다. 베트남이 2위를 차지한 것이 의외라 하겠다. 세계적으로 커피는 현재 석유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거래 상품 품목이다. 커피 소비량을 보면, 미국이 단연코 세계에서 1위이다. 스타벅스 커피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정도로 미국은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이다. 중국이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나라이니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당 커피 소비량을 보면, 놀랍게도 핀란드가 1위이고 미국은 25위를 차지한다. 구수한 향기가 매력적인 커피는 다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동물을 각성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사람을 각성하게 하는 카페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게 된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커피 나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즉, 각성 효과가 있는 물질을 함유함으로써 커피 열매에 덤비는 곤충들을 막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커피 열매에 덤벼드는 곤충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커피의 카페인이 치명적인 독이 되는 대신에 각성효과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게 됨으로써 커피 나무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커피 나무는 카페인을 함유하게 되어 매우 성공적인 번식 방법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혹시 카페인이 곤충에게 독이 되듯이 사람에게도 우리 모르게 다소 독이 되고 있는지 말이다. 다만, 사람들은 카페인의 위력에 취해서 그 위험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뭐든지 지나치면 해롭다고 봐야 하므로 커피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9-10-07

[최선호 보험칼럼] 디케어 혜택 신청기간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다. 그냥 열려 있는 문도 있겠지만 문이란 닫혀 있어야 제구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닫혀 있거나 잠겨있는 문은 그냥 기다리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해야 한다. 대개 문을 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구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메디케어’에 있어서도 그 혜택을 받으려면 문을 두드려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메디케어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은 때를 맞추어야 한다. 너무 일찍 두드리면 헛수고를 하게 되고, 너무 늦게 두드리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조급한’ 씨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본 적이 없다.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대부분의 사람은 65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메디케어’라는 것은 시니어 혹은 불구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한다. 현재 64세인 ‘조급한’ 씨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라는 혜택을 받으면 의료보험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라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은 65세 되는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65세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한다. ‘조급한’ 씨는 생각해 보니 65세 되는 달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할텐데 얼마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물어보니 다들 65세가 되는 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알려 준다. ‘조급한’ 씨는 무슨 일이든 항상 미리미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는 생일날의 6개월 이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찾았다. 그런데 ‘조급한’ 씨와 마주 앉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의 담당자는 ‘조급한’ 씨가 너무 일찍 신청하러 온 것이라고 알려주며 다음에 다시 와야한다고 안내해 준다. 주위 사람들이 ‘조급한’ 씨에게 잘못 알려 준 것일까? 그렇다. 메디케어 신청 기간은 65세가 되는 달 이전 3개월부터 65세가 되는 달 이후 3개월까지다. 예를 들어 ‘조급한’ 씨가 올해 6월 20일이 생일이라고 하자. 그러면 ‘조급한’씨가 65세가 되는 달은 올해 6월이 된다. 따라서 ‘조급한’ 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6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급한’ 씨의 생일이 6월 20일이라고 해도 혜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첫날인 6월1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 ‘조급한’ 씨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의 3개월 전인 3월 1일 이후부터, 그리고 6월의 3개월 이후인 9월 30일까지 총 7개월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6월 이전에 신청하면 6월 1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끔 되는 데 반해, 6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대개 신청하는 달 첫날 혹은 그다음 달 첫날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히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매달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생일 달 3개월 이후까지 늦게 기다렸다가 신청하기도 하는데, 별로 현명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65세가 되는 생일 달 이후 3개월까지도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까? 우선 원하는 시기보다 훨씬 늦게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된다. 대개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그해 7월 1일부터 혜택이 시작하게 되고,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다음 해 7월 1일에나 혜택이 시작되므로 바쁜 사람에게는 속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65세 생일 달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면 남들보다 10% 더 많은 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하며, 2년이 지난 후에 혜택이 시작되면, 남들보다 20% 더 많은 파트 B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받기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문의: 770-234-4800

2019-10-02

[최선호 보험 칼럼] 배우자의 메디케어 혜택

‘백년해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다. 글자대로의 뜻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하여 100년 동안 같이 늙어 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사이 어른들에게 100살까지 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젠 많은 분들이 100살 이상까지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 년’이라는 말이 꼭 100살까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오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백년해로’는 다른 말로 하자면, 부부가 다 함께 늙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뜻이 되겠다. 메디케어도 백년해로를 존중한다고 하면 과장일까? 메디케어 혜택에서 부부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배려(?)되어 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배려이다. 배우자는 어떻게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연하남’ 씨는 부인 ‘배우자’ 씨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니 벌써 65세에 이르렀다. ‘연하남’ 씨는 원래 부인 ‘배우자’ 씨보다 한 살 많은 나이지만 호적상에 나이가 줄어 원래 나이보다 세 살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연하남’ 씨는 부인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어린 연하남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부인인 ‘배우자’ 씨는 서류상 올해 64세이지만 ‘연하남’ 씨는 서류상 올해 62세이다. 20년 동안 ‘연하남’ 씨는 계속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소득신고를 해 왔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쌓여 있다. 아마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가 80점은 될 것이다. 반면에 ‘배우자’ 씨는 오래 일한 적이 없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가 아직 20점에 불과하다. 듣자 하니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이 되어야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에 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이 되어야 파트 A의 혜택을 무료로 받고, 파트 B 혜택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정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배우자’ 씨는 앞으로 5년 동안 더 일해야 40점을 채워 남들과 같은 조건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낙망하고 있다. ‘배우자’ 씨가 좀 더 일찍 남들과 같이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다. 모든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고 62세 이상이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65세가 되는 때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연하남’ 씨의 나이가 줄지 않았다면 ‘연하남’ 씨는 65세인 올해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것이고, 남편이 채운 40점 이상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부인 ‘배우자’ 씨는 65세인 내년부터 남편을 따라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하남’ 씨가 나이가 줄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남편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부족한 부인이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그 문제인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지 못한 사람이 65세를 넘길 때는 그의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우고 62세가 넘는 순간 65세 이상이 된 배우자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65세가 되는 부인 ‘배우자’ 씨는 본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40점 이상을 채운 남편 ‘연하남’ 씨가 이미 62세를 넘겼기 때문에 ‘배우자’ 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65세가 되는 달부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 씨가 65세가 되는 제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었는데도 신청을 지연하여 나중에 신청하면 원하는 때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벌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 모두의 나이를 잘 살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9-09-27

[최선호 보험 칼럼]차를 구입할 때의 자동차 보험

우리 속담 중에 ‘가던 날이 장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모처럼 마음먹고 행동을 취했는데, 일이 공교롭게 된 상황을 두고 말한다. 이 속담의 유래에 몇 가지 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잘 차려입고 멀리 사는 친구를 찾아갔더니, 친구는 장에 나가 없더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설은 ‘오랜만에 멀리 있는 친구를 찾아갔더니, 친구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장날은 장사 날의 준말이라는 것이다. 결국 모처럼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일이 잘 풀리지 않음을 뜻한다. 주말에 모처럼 시간이 나서 새 차를 사려고 딜러에 가서 차를 골라서 사고, 그 차를 자동차 보험에 넣으려고 하니, 보험 에이전트 사무실이 근무하지 않아 난감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가던 날이 장날인 격이다. 딜러에서 차를 구매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그 차를 보험에 추가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탁녹호’ 씨는 몇 달 전 새 차를 사러 딜러에 갔다. 어렵게 가격 흥정을 거쳐 마음에 드는 차를 골랐다. 자동차 구입 수속을 시작하면서 우선 융자를 받는 일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자동차 보험 카드를 갖고 왔냐고 묻기에 얼른 타고 온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보험카드를 담당자에게 보여 줬다. 자동차를 딜러에서 사면 딜러가 나중에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보험에 자동차를 추가하여 주는 서비스도 하는구나 생각하며 고맙게 여겼다. 절차를 마치고 집에 온 지 두 주일쯤 지나니 자동차 번호판도 ‘탁녹호’ 씨 집에 우편으로 배달됐다. 그 후로 ‘탁녹호’ 씨는 마음 탁 놓고 새로 산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 그 후 한 달 반 정도 지난 어느날, 새로 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카드가 없다는 생각이 ‘탁녹호’ 씨의 머리에 갑자기 떠올랐다. 딜러 직원이 분명히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새로 산 자동차를 보험에 추가했을 텐데 보험카드가 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급히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보니, ‘탁녹호’ 씨가 새로 산 자동차를 보험에 추가하여 달라는 연락을 보험회사는 받을 적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험 에이전트에 따르면 딜러 직원이 카드를 보자고 한 것은 보험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반드시 연락해 자동차를 보험에 추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렇다. 딜러에서 자동차를 사면 딜러는 보험을 갖고 있는지만 확인할 뿐, 그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친절하게 보험회사에 연락해 주는 딜러는 있지만,런 딜러는 별로 흔하지 않다. 그러므로 가입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딜러가 보험회사에 자료를 넘겨 준다고 약속해도 가입자가 직접 에이전트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딜러를 통해 차를 사고 그냥 있어도 번호판도 발급되어 받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번호판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에 새로 산 차가 보험에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마음 탁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자동차를 새로 사고 30일 내에 보험에 넣으면 된다고 한다. 이 말은 새로 산 차를 사는 동시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에 추가하기 어려운 예가 많으므로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추가해도 된다는 말이다. 30일 이내에 새로 산 차를 보험에 추가하면 차를 산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서 추가하여 보험이 끊어지는 것을 피하게끔 해준다는 뜻이다. ‘탁녹호’ 씨의 예처럼, 차를 산지 30일이 넘으면 산 날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게 되어 그 차에 대한 보험이 끊어져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로 산 차에 대해 30일간의 여유를 주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으므로 주말에 차를 사야 할 때는 보험회사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최상책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2019-08-01

[최선호 보험 칼럼] 자동차 보험료를 미리 내는 이유

“돈은 약속을 지키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돈을 받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예는 많다. 하지만, 돈을 손에 쥐여 주면서 약속을 하면 약속의 효력이 커진다. 개인사이에 있는 매매 계약이나, 사업상 하게 되는 계약에는 반드시 계약금이라는 돈을 건네면서 약속을 한다. 계약금을 건네면 계약금을 건네지 않을 때보다 약속을 더 잘 지킬 확률이 높아지므로 계약금을 건넬 것이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사는 측이 파는 측에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맺으면 파는 측은 팔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있는 조건 그대로 매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험에서도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 전부나 일부를 계약금 격으로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를 살펴보자. ‘변경해’ 씨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회사를 변경해 보기로 했다. 10년 넘게 한 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는데, 요즘 들어 자동차 보험료가 자꾸만 올라간다. 최근 10년 동안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교통위반을 한 적도 없는데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보험 클레임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회사 차원에서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변경해’ 씨는 “내가 자동차 보험 클레임을 한 적도 없는데, 내 보험료가 왜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보험에이전트는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고도 모자라서,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보험료도 올라간다고 한다. 보험 에이전트가 덧붙이기를, 자동차 보험을 쇼핑해 보고 낮은 보험료의 자동차 보험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해 준다. 10년 동안 가입해 있었던 의리(?)를 생각하니 섭섭하기는 했지만, 다른 보험회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여러 회사에 문의해 보니, 다행히 저렴한 보험회사가 있었다. ‘변경해’ 씨는 현재의 자동차 보험이 약 한 달 정도 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 현재의 보험 만료되는 그 시점에 새로운 보험을 시작해 달라고 새로운 보험 에이전트에게 부탁했다. 보험에이전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변경해’ 씨가 지금 미리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낼 것인지를 ‘변경해’ 씨에게 묻는다. 보험이 시작할 때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은 ‘변경해’ 씨도 충분히 이해하는 터이지만, 보험 시작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지금 미리 내야 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험료가 막상 시작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입자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새로운 보험이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모든 조건이 ‘Lock’ 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된다. 첫 번째 이점은 정식으로 보험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경해’ 씨의 6개월 보험료가 1500달러인데 새로운 보험이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보험료의 최소한의 페이먼트를 내고 가입하면, 그 6개월의 보험료 1500달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험회사가 ‘변경해’ 씨의 보험이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높은 보험료율을 정하기로 했다고 해도 ‘변경해’ 씨의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의 이점은 새로운 보험이 시작하기 전에 사고를 내도 그 사고가 이미 시작한 새로운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그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 새로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새로운 자동차 보험이 시작하기 훨씬 전에 미리 돈을 내고 가입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미리 돈 내는 것을 억울해할 일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2019-07-26

[최선호 보험 칼럼]렌터카 보험은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어느 공항에 가나 자동차 대여 사업체가 눈에 가장 크게 띈다. 미국은 자동차 천국인 나라이고 그중에도 승용차가 대세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에 도착하여 그곳을 여행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동차를 빌려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므로 대다수 사람이 렌터카(Rental Car)를 이용한다. 자동차 보험에 있는 렌터카 커버리지(Rental Car Coverage)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점이 있다. 아마도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렌터카를 각각 다른 몇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커버리지에 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보자. ‘오해자’ 씨는 자동차 보험을 몇십 년 넘게 갖고 있었지만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직접 받아 본 일이 없다. 자동차 사고는 항상 ‘오해자’ 씨의 가족을 비켜서 일어나는지 몰라도 ‘오해자’ 씨의 가족은 자동차 사고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험회사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 볼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는 ‘오해자’ 씨의 눈에 확 띄는 항목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렌터카에 대한 커버리지 항목이다. 하루에 40달러씩 총 1200달러라는 혜택을 준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항목이 특별히 ‘오해자’ 씨의 눈에 띄는 이유는 ‘오해자’ 씨의 가족은 한 달 후에는 캐나다 로키에 가서 휴가를 즐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해자’ 씨는 휴가를 갈 때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커버리지 혜택을 누려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에 40달러씩 한 달 동안 차를 빌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혜택인가? 즉시 ‘오해자’ 씨는 렌터카 커버리지 이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전화를 미리 보험전문인에게 해 보았다. 한 달 후에 렌트카를 하게 되었는데 미리 그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등을 ‘오해자’ 씨는 전문인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험전문인의 대답이 의외였다. 렌터카 커버리지란 그런 용도로 쓰는 혜택이 아니란다. 그렇다. 자동차 보험에 있는 렌터카 커버리지는 자동차 사고로 사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때 대신 다른 자동차를 빌리면 그 비용을 한도액 안에서 보상해 주는 혜택이다. 그냥 평소에 자동차를 빌릴 때 그 비용을 대주는 혜택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사고 자동차의 수리가 끝나면 바로 빌린 차를 반납해야 한다. 수리가 끝났는데도 계속 렌트카를 쓰면 수리가 끝난 날 이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릴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렌트카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의 직원은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것을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권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렌트카에 대한 보험이 필요 없다시피 한다. 왜냐하면,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의 평소 자동차 보험이 렌트카에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만일 렌트카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을 사지 않고 자신의 보험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렌터카로 사고를 내면 자신의 보험에 있는 디덕터블 액수가 그대로 이 사고에 적용된다. 이 디덕터블을 부담하기 싫으면 렌트카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을 사면 된다. 비용은 최소한 하루에 9달러 이상으로 회사와 차종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 보험이 다 렌트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행하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이다. 과거에는 차를 빌리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렌트카에 적용하겠다고 하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 보험가입 내용을 꼭 확인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구두로만 확인한다. 그러므로 빌리는 사람 본인이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가 렌트카에도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휴가철에는 미리 렌터카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2019-07-19

[최선호 보험칼럼] 자동차 에어백의 유래와 작동법

보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해 놓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약의 사태’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라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말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뜻이다. 극단적인 예로,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험은 갖고 있되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불행한 일을 덜 당한 상태라는 말이 된다. 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에 에어백이 장치되어 있다. 에어백도 보험처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행운이 있었다는 말이된다. 자동차 에어백의 유래, 작동원리, 주의할 점 등에 관해 알아보자. 에어백에 대한 아이디어는 Hentrick이라는 미국사람이 1951년에 특허를 신청한 것에서 유래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급속히 거의 모든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전벨트의 보조장치라는 개념이 강했으나 점차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에어백은 큰 충돌을 동반하는 자동차 사고 때에 충격으로 차에 탄 사람이 차체에 부딪히는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즉각 반응해야 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 정상적인 에어백은 충격이 있고 난 뒤 0.03초 안에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인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엄청난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빨리 에어백을 부풀리기 위해 폭발성의 물질을 쓰기 때문에 에어백이 터지면 약간의 화상을 입는 예도 있다. 보통 우리는 에어백이 풍선처럼 부풀기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에어백이 순식간에 급히 부풀었다가 급히 찌그러들어야 한다고 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이렇게 되게 하려면 첨단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에어백은 정면 앞에서 30도 각도 내에서 속도가 20마일 정도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줄어들 때 작동한다고 한다. 즉, 속도가 20마일 이상 줄어드는 충돌사고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큰 충격이 없으면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으며, 아무리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지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속도가 20마일 이내로 줄어든 사고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다. 운전석의 에어백은 운전자의 얼굴, 목, 가슴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운전석의 에어백은 핸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핸들에다가 복잡하게 장식물을 달거나 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장식물이 에어백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그런 장식물에 운전자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조수석 에어백은 보통 조수석 앞면에 있는 컴파트먼트 위쪽 대시보드 밑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시보드 위에도 장식물이나 방향제 같은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요새는 사이드 에어백도 있다.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 때나 자동차가 옆으로 뒹굴 때 작동하도록 하여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이드 에어백은 좌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때도 별도의 시트카버를 좌석에 씌워 놓으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커튼 에어백도 있다. 커튼 에어백도 측면 충돌사고나 전복 사고 때에 작동하여 탑승자가 유리 파편에 의해 다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천정과 창문이 만나는 곳에 있다. 역시 손잡이에 옷을 걸어 두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무릎 에어백, 보행자 에어백도 있으나, 아직은 보편적이지는 않다.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부상을 완벽하게 방지해주는 ‘전지전능’한 장치는 아니다. 에어백이 작동되는 사고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2019-07-12

[최선호 보험 칼럼]비상 차량이 갓길에 서 있을 때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초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치는 때가 많을 것이다. 이때 대개 나의 차량이 그 초대형 트럭 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수가 있다. 혹은 갓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을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바람에 날려 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갓길에 누가 걸어가거나 서 있을 때 그 옆을 지나는 자동차는 차선을 옮겨서 다른 차선으로 정상 운행을 하던가 해야 하고, 차선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면 아주 천천히 그 옆을 지나도록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지,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법률로 못박아 놓고 있다. 소위 말하는 ‘Move Over Law’가 그것이다.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끔 이 법령을 위반하여 큰 곤욕을 치르는 예가 있다. Move Over Law에 관해 알아보자. 캐나다에서는 Move Over Law가 미국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갖는다. 경찰 차량, 구급 차량, 소방 차량 등과 같은 비상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면 일단 서행을 하면서 비상 차량에게 길을 내어 주고, 정지해 있어야 하는 것을 캐나다에서는 ‘Move Over Law’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비상 차량이 갓길에 서 있을 때 바로 옆 차선으로 옮겨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률을 ‘Move Over Law’라고 한다. 미국의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71%가 Move Over Law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미국에서 ‘Move Over Law’가 생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4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구급대원이 갓길에서 근무하던 중 지나가던 차에 치여 크게 다친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 구급대원의 과실이었다고 구급대원에게 불리한 판결하는 바람에, 비상시에 갓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Move Over Law를 만들어 법령으로 정해 놓아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후 점차 다른 주에서도 같은 법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50개 주 전역에 Move Over Law가 마련되어 있다. 다른 법령도 그렇듯이, Move Over Law도 각 주(State)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마다 조금씩 적용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목적만큼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갓길에 비상정차하여 있는 사람과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각 주에서 시행하는 Move Over Law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갓길에 경찰 차량, 구급 차량, 소방 차량, 도로 보수 차량 등 비상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 무조건 비어 있는 옆의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정상 운행하여 비상 차량의 옆 차선을 비워주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천천히 운행해야 하는 점인데, 주마다 정해 놓은 기준이 다르다. 대부분 주에서는 적당히 속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거나 급히 정차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앨라배마 주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15마일 이상을 줄여야 하고, 플로리다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20마일 이상 줄이라고 되어 있는 등, 구체적으로 줄여야 하는 속도를 명시해 놓은 주도 있다. 대부분 주에서 줄여야 하는 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바람에 경찰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단속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조지아의 경우에는 이 법령을 위반하면 $500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실제로는 대개 700달러 이상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벌금을 티켓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여 서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갓길에 서 있는 비상 차량을 발견하면 옆 차선을 피하여 달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제한 속도보다 최소한 20마일 이상 속도를 줄이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 문의: 770-234-4800

2019-07-05

[최선호 보험칼럼] 어린이 카시트 유래와 착용법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놓고 법정 공휴일로 지킨다. 그런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다. 따로 없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1년 내내 365일을 어린이날로 여기기에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린이를 끔찍이도 아끼는 정도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 자동차 운전에서도 어린이를 특별히 생각해 주는 대목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용 카시트이다. 영어로는 ‘Child Safety Seat’ 혹은 ‘Child Car Seat’이라고 부른다. 어린이용 카시트를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어린이용 카시트가 생기게 된 유래와 착용법에 관해 알아보자. 1933년대 중반부터 어린이용 카시트에 관한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여 점차 극소수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는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어린이의 안전을 특별히 걱정하는 사람들만 사용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카시트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은 1979년 테네시 주에서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난 이후이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가 카시트 착용을 법으로 정하는 데는 6년이나 걸렸다. 즉, 1985년에서야 어린이를 차에 태우면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만일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법을 위반하게 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이 법제화된 이후인 1987년에도 카시트를 사용하는 빈도는 8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카시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져 사용빈도는 상당히 높겠지만, 여전히 100%와는 거리가 좀 있을 것이다.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에 관한 법은 주마다 나름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 한가지의 일률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특히 카시트를 이용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그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벌금액이 10달러인 주가 있는가 하면 500달러인 주도 있다.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해 벌점을 주는 주도 있고 주지 않는 주도 있다. 카시트의 종류에도 세 가지의 단계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걷지 못하는 영아에게는 후방을 향하는 영아용 카시트, 걸음마 단계의 유아에게는 전면을 향하는 유아용 카시트, 좀 더 나이를 먹은 아이들에게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나이, 키 혹은 몸무게의 구분도 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혼동을 준다. 그리고 일정한 나이, 키 혹은 몸무게를 넘으면 어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구분도 주마다 다르다. 굳이 공통점은 찾자면, 어린이는 가능하면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미 동남부 두 개 주만 골라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조지아 주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이가 8세 미만의 어린이 중 57인치 이하인 어린이는 키와 신체에 맞는 카시트를 골라서 이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때에는 최소한 5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면 벌점이 따라 나온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만 한 살 이하의 영아는 후방을 향하는 영아용 카시트, 네 살 이하의 유아는 전방을 향하는 유아용 카시트, 여섯 살 미만의 어린이는 부스터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5달러 이상의 벌금에 벌점이 따라 나온다.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적발될 수도 있다.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무엇인가부터 걱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의: 770-234-4800

2019-06-28

[최선호 보험 칼럼] 자동차 에어백의 유래와 작동법

보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해 놓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약의 사태’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라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말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뜻이다. 극단적인 예로,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험은 갖고 있되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불행한 일을 덜 당한 상태라는 말이 된다. 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에 에어백이 장치되어 있다. 에어백도 보험처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행운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자동차 에어백의 유래, 작동원리, 주의할 점 등에 관해 알아보자. 에어백에 대한 아이디어는 ‘Hentrick’이라는 미국 사람이 1951년에 특허를 신청한 것에서 유래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급속히 거의 모든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전벨트의 보조장치라는 개념이 강했으나 점차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에어백은 큰 충돌을 동반하는 자동차 사고 때에 충격으로 차에 탄 사람이 차체에 부딪히는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즉각 반응해야 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 정상적인 에어백은 충격이 있고 난 뒤 0.03초 안에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인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엄청난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빨리 에어백을 부풀리기 위해 폭발성의 물질을 쓰기 때문에 에어백이 터지면 약간의 화상을 입는 예도 있다. 보통 우리는 에어백이 풍선처럼 부풀기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에어백이 순식간에 급히 부풀었다가 급히 찌그러들어야 한다고 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이렇게 되게 하려면 첨단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에어백은 정면 앞에서 30도 각도 내에서 속도가 20마일 정도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줄어들 때 작동한다고 한다. 즉, 속도가 20마일 이상 줄어드는 충돌사고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큰 충격이 없으면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으며, 아무리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지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속도가 20마일 이내로 줄어든 사고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다. 운전석의 에어백은 운전자의 얼굴, 목, 가슴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운전석의 에어백은 핸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핸들에다가 복잡하게 장식물을 달거나 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장식물이 에어백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그런 장식물에 운전자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조수석 에어백은 보통 조수석 앞면에 있는 컴파트먼트 위쪽 대시보드 밑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시보드 위에도 장식물이나 방향제 같은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요새는 사이드 에어백도 있다.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 때나 자동차가 옆으로 뒹굴 때 작동하도록 하여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이드 에어백은 좌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때도 별도의 시트카버를 좌석에 씌워 놓으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커튼 에어백도 있다. 커튼 에어백도 측면 충돌사고나 전복 사고 때에 작동하여 탑승자가 유리 파편에 의해 다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천정과 창문이 만나는 곳에 있다. 역시 손잡이에 옷을 걸어 두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무릎 에어백, 보행자 에어백도 있으나, 아직은 보편적이지는 않다.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부상을 완벽하게 방지해주는 ‘전지전능’한 장치는 아니다. 에어백이 작동되는 사고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문의: 770-234-4800

2019-06-21

[최선호 보험 칼럼] 자동차 타이틀이란?

‘무소유’라는 책을 쓴 스님이 있다. 무소유가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까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자동차는 누구나 소유하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는 증거로 소유권 증서라는 것을 갖게 된다. 이 소유권 증서를 영어로는 ‘Certificate of Title’이라고도 하고 ‘Certificate of Ownership’이라고도 한다. 자동차 소유권 증서는 자동차 등록과는 또 다른 서류이다. 이것도 미국의 주(State)마다 따로 관리된다. 자동차의 소유권 증서에 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소유권 증서를 공식적으로는 ‘Certificate of Tile’이라고 하지만, 속어로 ‘Pink Slip’이라고도 한다. 직원을 해고할 때에 쓰는 해고통지서도 ‘Pink Slip’이라고 한다. 아마 소유권 증서와 해고 통지서가 모두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자동차 소유권 증서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마다 운전면허가 다르듯이 소유권 증서도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다. 심지어 소유권 증서 자체가 없는 주도 있다. 자동차를 사면 원래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받게 되어 있다. 딜러사에서 자동차를 살 때는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딜러가 대신 수속해 준다. 만일 융자회사를 통해서 자동차를 사면 대개 소유주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직접 손에 넣지 못한다. 융자회사가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보관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받으면서 자동차를 살 때에는 새로운 주인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 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새로 이사한 주의 자동차 소유권 증서로 바꾸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바뀌면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교체해야 한다. 대개 자동차 등록을 하러 가면 자동차 소유권 증서부터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소유권 증서 이전(Title Transfer)이라고 한다. 보통은 자동차 소유권 증서 뒷면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거래한 날짜, 자동차 마일리지(Odometer Reading)를 적게 되어 있다. 주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새로운 소유권 증서를 만들어 준다. 타이틀을 융자를 얻어서 산 차량의 소유권 증서는 대개 융자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타이틀(Title)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유주는 차량 등록을 할 때 타이틀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조지아 주처럼 소정의 양식인 융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앨라배마 주처럼 타이틀 확인서를 융자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 주도 있다. 참고로, 리스 차량은 엄밀하게 말하면, ‘Leasing Company’가 소유주이다. 그러므로 리스차량을 등록하려면 ‘Leasing Company’로부터 ‘Power of Attorney’(위임서)를 받아서 등록하면 된다. 자동차 소유권 증서는 평소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집 어디엔가 놓아 두었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럴 때에는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물론 실제로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급히 필요할 때 소유권이 없으면 매우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되도록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너무 꽁꽁 숨겨두면 막상 필요한 때에 찾기 위해 집안을 모두 뒤지는 수고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문의: 770-234-4800

2019-05-31

[최선호 보험 칼럼] 자동차 등록의 이모저모

미국에는 주민등록이라는 개념이 없다. 아니,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주 정부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전부다. 어디에 거주하는지 따로 정부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이사해도 정부기관에 새로운 거주지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철저한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즉 새로운 자동차가 탄생해도 등록을 해야 하고 주소를 옮겨도 반드시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사람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체계적인 셈이다.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자동차 등록의 이모저모에 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자동차 등록은 주(State)별로 관리된다. 따라서 주별로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거주하는 주로 반드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운전면허를 거주하는 주로 바꾸지 않아도 자동차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 또 자동차 등록과 운전면허 발급이 대개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 한 곳에서 이뤄지지만 별도로 Tag Office를 설치해 이곳에서만 자동차 등록을 받는 주도 있다. 조지아 주를 예로 들어 보자. 조지아 주는 태그 오피스(Tag Office)가 따로 있어 자동차 등록이 반드시 이곳에서 진행된다. 카운티 별로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태그 오피스(Tag Office)를 찾아가야만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요구하는 서류도 카운티별로 다를 수 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지아 운전면허, 조지아 주 자동차 보험 가입, 주소 증명(은행 Statement, Utility Bill), 소유권 증명, 에미션 테스트(Emission Test), 해당 세금 및 수수료 등이다.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현금을 다 내고 사는 경우가 있고, 융자를 통해 사는 경우가 있다. 조지아 주에서 현금으로 사서 등록할 때는 자동차 소유권 증명서(Title)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융자로 차를 살 때는 타이틀 대신 융자 내용 확인서(소정 양식)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조지아 주에서는 차를 딜러가 아닌 개인에게 현금으로 살 때 구매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이 몇천 달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지아 주에서는 함부로 차를 팔고 사고 할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딜러사에서 차를 살 때는 30일간 유효한 임시 번호판을 주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하면 된다. 딜러가 등록까지 대신해 주기도 하나 소유주가 등록을 책임지므로 이 사항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다른 주로 이사할 때는 새로운 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주마다 절차가 다를수 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 주는 융자가 아직 남아 있는 차를 등록할 때 타이틀 확인서를 융자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조지아 주는 융자 확인서를 소유주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가 없는 자동차는 전에 살던 주의 타이틀을 이사한 현재 주의 타이틀로 바꿔야 한다. 대개 자동차 등록소에 이전의 타이틀을 주면 약 2주 후에 새로운 주의 타이틀이 배달된다. 50개에 달하는 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제도가 주마다 달라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자동차 등록도 그 중 하나다. 다른 주로 이사할 때엔 그 주의 자동차 등록 제도나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짜증을 줄이는 방법이다. 거주하는 곳에서는 자동차 등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4800

2019-05-24

자동차 보험과 사고 기록

미국에서는 20세기 동안 치른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한다. 자동차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역할을 하므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사고를 생각하면 끔찍한 흉기임에 틀림이 없다. 보험회사는 새로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때에는 으레 운전자의 운전기록과 자동차 사고 기록을 조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매긴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잦으면 보험료가 남보다 높을 수도 있고,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 기록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차사고’ 씨는 자동차보험을 오랫동안 모 회사에 가입해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올라갔다. 다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좀 더 저렴한 보험료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가입해 있던 ‘정’을 생각해서 지금 가입해 있는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료를 낮추어 줄 수가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가격을 견적해 보더니 하는 말이, “2년 전에 본인 과실 사고가 있어서 보험료가 올라갔고, 더는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준다. ‘차사고’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혹시 다른 보험회사에 가격을 알아보면 그 회사는 내 사고 기록을 알지 못하니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른 얼른 다른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고 보험료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의 보험료도 지금의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덧붙여 말하기를, “2년 전의 본인 과실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높은 것입니다.”라고 일러 주는 것이 아닌가? ‘차사고’ 씨는 “다른 회사에 가입해 있으면서 사고를 냈고, 그 당시의 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 회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매기는 겁니까?”라며 따졌다. 그러자 담당자 왈, “대부분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기록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렇다. 자동차 사고 기록은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하게 되어 있다. 운전 기록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반면에 자동차 사고 기록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LexisNexis 와 Verisk Analytics 라는 사설기관을 통해 사고 기록의 정보를 보험회사들이 공유하게 되어 있다. 각 보험회사는 자기네 보험회사에 클레임이 청구된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기관에 보내주게 되어 있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그 공유된 정보를 뽑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차사고’씨가 사고를 내고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은 내용을 다른 보험회사도 필요하면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자기네 보험회사에 청구하지도 않은 클레임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서 받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고를 낸 사람일수록 또다시 사고를 낼 확률이 더 높다고 보험회사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본인 과실 자동차 사고 건수는 보험료에 교통 위반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운전기록이 나쁜 사람은 사고를 낼 잠재적인 가능성만 있는 반면에, 이미 사고를 낸 사람은 실제로 사고를 낸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기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본인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를 본인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하면 사고 기록에 나타나지만,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하면 거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를 본인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한다고 해도 본인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자주 반복되면 보험회사는 다소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기는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사고 클레임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문의: 770-234-4800

2019-04-26

교통위반 벌점이란?

학교에서의 성적은 대개 점수로 매겨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아진다. 이와는 반대로 뭔가 잘못하면 벌점을 주는 제도도 있다. 벌점이 높아질수록 본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다음에는 잘못하는 것을 막아 보려는 의도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교통 규칙을 위반하면 대개 벌점을 받게 된다. 교통규칙 위반을 각 주(State)가 관리하므로 어떤 주에서는 벌점 제도가 없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주에 벌점 제도가 있다. 물론, 주마다 벌점 제도가 일률적이지 않다. 미국에서 적용되는 교통규칙 위반의 벌점 제도에 관해 알아보자. ‘위반자’ 씨는 최근에 운전하다 경찰의 적발에 자주 걸렸다. 첫 번째 걸릴 때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걸리고 나니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교통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위반자’ 씨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교통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고 너무 많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위반자’ 씨는 그동안 주위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다. 또한, 교통 규칙 위반이 많으면 보험료도 평소보다 많이 오른다는 말도 최근에 들었다. 이렇게 마음이 찜찜해 있던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한동내’ 씨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알게 되었다. 방어운전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부랴부랴 해당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는 운전면허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반자’ 씨는 보험 사무실에 들렀다. 왜냐하면, 벌점을 낮추었으니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위반자’ 씨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방어운전교육 증서를 보험 전문인에게 내밀었더니, 보험 전문인의 말이 의외였다. 벌점을 낮춘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벌점을 낮추는 것은 면허 취소나 정지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교통 규칙 위반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란다. 그렇다. 교통 규칙 위반 벌점을 없애거나 낮춘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보험회사가 교통 규칙 위반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쌓인 벌점이 많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벌점이 쌓여서 일정 누계 점수에 이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미리 교육을 받아 벌점 면제를 받으면 누계 점수가 낮아져 정지되는 선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벌점을 매기는 기준은 주(State)마다 다르며 면허가 정지되는 누적 점수도 주마다 각양각색이다. 참고로, 조지아 주의 예를 들어 보면, 주요 교통 규칙 위반 벌점은 다음과 같다. 난폭운전 4점, 스쿨버스 정지 신호 패스 6점, 공격성 위험 운전 6점, 신호 무단 패스 4점, 속도위반은 제한 속도 초과 범위에 따라 2점에서 6점까지, 운전 중 불법 통화 1점, 운전 중 텍스트 1점, 신호 위반 3점, 교통순경의 지시 위반 3점, 등등이다. 조지아 주에서는 이런 점수가 여러 개 쌓여서 과거 2년 동안 15점 이상에 이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벌점이 남보다 특별히 많이 쌓이는 사람은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방어운전 교육은 이런 나쁜 습관을 없애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방어운전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운전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문의: 770-234-4800

2019-04-19

[최선호 보험칼럼] 자동차 보험과 운전기록 조회

‘신원조회’라는 말이 있다.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 조사해 보는 기록을 말한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원조회를 활용한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본인 혹은 부모가 공산당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신원조회를 많이 활용했었다. 미국에서는 이민 서류를 신청할 때 지문을 찍는 이유도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범죄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신원 조회’이라고 한다면, 운전을 하는 사람의 교통 규칙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운전 기록 조회’라고 할 수 있다. 운전 기록의 처리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자동차 운전 기록을 공식 용어로는 ‘Motor Vehicle Record’라고 한다. 흔히 줄여서 MVR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햇수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동안의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는 각 주(State)가 별도로 발급, 관리하므로, 운전 기록도 각 주(State) 별로 따로 기록, 관리된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가장 먼저 운전자들의 운전 기록, 사고 기록, 크레딧 등을 반드시 조사해본다. 운전자가 얼마나 착실하게 운전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운전 기록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운전기록이 양호하면 보험료를 낮게 정해주고 운전 기록에 교통 규칙 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통 규칙 위반의 기록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 보험료 요율을 낮게 혹은 높게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기록을 깨끗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교통 규칙 위반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이유는 교통 규칙 위반이 있는 사람은 사고를 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는 운전기록 이외에 사고 기록과 크레딧도 보험료 결정에 감안한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어떻게 개인의 운전 기록을 조회해 보는 걸까?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운전 기록을 보험회사가 쉽게 알아 보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주 정부 사이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신청자가 운전자들의 성명, 운전면허 번호, 생년월일 등을 제시하면 보험회사는 주 정부 기록소에 보관된 운전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보험회사가 주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반인이 운전 기록을 조회해 볼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가끔 자신의 운전 기록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위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 또한 직장에 취직할 때 공식적으로 운전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예도 있다. 이럴 때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운전면허발급처에 가서 직접 신청하여 운전 기록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처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다. 운전 기록 확인서를 원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햇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참고로 운전 기록 확인서에는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의 내용이 상세히 적힌다. 위반 날짜, 위반 사유, 위반 벌점 등이 적힌다. 많은 사람들이 위반 벌점을 없애거나 그 벌점을 낮추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보험회사는 위반 벌점을 보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얼마나 과속을 했는가에 따라 보험료에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벌점을 낮추는 것은 면허 정지를 늦추거나 방지할 수는 있어도 보험료를 낮추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벌점을 낮추는 노력보다는 교통 규칙 위반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의: 770-234-4800

2019-04-12

[최선호 보험칼럼] 운전 직전 점검해야 할 사항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로 스트레칭을 한다. 운동 직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에 뻣뻣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어 본격적인 운동을 할 때 몸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혹시 몸의 움직임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기도 한다. 물론, 운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침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하기 전에 전혀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또한 몸을 미리 점검해 보지 않고 운동을 하면 언젠가는 몸에 탈이 나기 쉽다. 자동차 운전도 비슷하다. 차를 운전하기 직전에는 차를 둘러보고 점검하는 것이 좋다. 더구나 장거리를 여행할 때는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언제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자. 우선 운전대를 잡기 전에 운전자의 몸이 운전해도 괜찮은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대부분 사람은 몸을 사전에 점검해 보지 않고 운전을 해도 전혀 문제없지만, 몸이 쇠약한 사람은 운전하기 전에 몸의 상태를 보아 극도로 쇠약함을 느낄 때는 될 수 있으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엔 자동차가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360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자동차 열쇠를 쥐었을 때 우선 자동차를 한 바퀴 빙 둘러 보면서 자동차를 세워 놓은 동안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일터로 나갈 때나 일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차를 세워 놓았다가 승차를 할 때는 꼭 자동차를 한 바퀴 돌아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어의 바람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타이어가 펑크나 있거나 타이어에 바람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멍 났거나 바람이 적은 타이어로 차를 몰고 질주했다가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혹은 누군가가 살짝 내 자동차를 찌그러뜨려 놓을 수도 있다. 평소에도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지만, 특히 장거리 여행을 하기 전에는 기기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안전 운전 수칙을 잘 지키고 운전 기술이 능숙하다고 해도 자동차 자체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길에서 멈추어 버리거나, 심지어 자동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자주 자동차의 기기를 점검해 봄으로써 문제가 작을 때 미리 수리하여 문제가 커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좋다. 우선 브레이크에 신경 써야 한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나면 서비스를 받아 보아야 한다. 자동차에 있는 각종 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후드(보닛)를 열고 몇 가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엔진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냉각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Power Steering 오일 등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여 충분치 않으면 미리 조치하여 채워 넣던가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배터리에 부식된 곳은 없는지로 살펴 보는 것이 좋다. 과학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운전을 위한 주변 기기도 덩달아 눈부신 발전 했다. 특히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누구나 Navigation을 할 수 있다. 평소에 출근하거나 자주 다니던 길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스마트 폰으로 Navigation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생기는 도로 상황을 스마트 폰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체증이 생긴 도로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다. 운전 직전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고 보험을 쓸 일과 몸이상할 일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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